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의 종류와 특약 설정 시 주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운전자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범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의 범위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의 범위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량 사고 시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지정1인,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이 있습니다. 각 범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명칭별 운전자의 범위

보험 가입을 할 때 볼 수 있는 운전자범위의 명칭별 운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 본인
  • 기명피보험자+지정1인 : 본인과 지정1인
  • 부부한정 : 본인과 배우자
  • 가족한정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 가족+형제자매 : 위 가족한정에서 형제자매 추가

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는 보험 가입을 할 때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최초 가입 시 추가하지 못했다면 보험기간 중간에도 특약으로 운전자범위 추가는 가능합니다.

한편, 누구나 운전가능한 특약도 보험사마다 다루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령(만26세 등)에 따라 보험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 연령을 확인해 운전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범위 주의사항

운전자범위를 정할 때 가족한정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가족한정이라도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및 손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범위에서 꼭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마냥 운전자범위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운전자범위가 넓다면 그만큼 내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해당 차량을 누가 운전하는지에 따라 운전자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깜빡 잊거나 귀찮아 운전자범위를 넓히지 않았을 때는 내가 스스로 보험 특약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에서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및 '타차량손해담보'가 그것인데요.

운전자범위 특약으로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